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, 보호와 지원,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
설치목적

  • 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, 자활,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

설치근거

  •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(청소년성담복지센터)
    •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 ·군수 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주요업무

  1. 청소년 상담정책 기반 조성 강화

  2. 청소년 현장 중심 전문 교육

  3.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지원

  4. 청소년 맞춤형 성장지원